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HOME > 고객지원 > Q&A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18.08.02 조회수 7786
파일첨부 379005_431927_387.jpg
제목
식약처 승인 전자담배 액상
한동안 많은 이슈를 발생시키고, 정부와 업체간 논란이 가중되어온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향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규제하기 위해 2016년10월01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며, 유해성 검사와 생체실험 및 각종 심사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전자담배 업체인 (주)헬로바론식스와 (주)마샤의 공동 합자설립 회사로 알려진 ‘이화향료’에서는 '전자식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식약처에 허가신청을 내는 한편, 현재 식약처에서 제시한 유해성 검사와 생체실험을 거쳐 단계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헬로바론식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반업체의 경우 기술적인 부분과 화학물의 전문적인 인프라와 전문 연구 및 분석장비를 구축하지 않은 이상 식약처의 높은 허가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현명한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욕구와 식약처의 높은 기준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불가피 하게 전문업체끼리 전문 연구업체를 설립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규격으로는 '기체성분의 세밀한 검사'와 흡입독성시험(GLP, 실험용 쥐를 통한 유전적 변이 및 독성시험)이 있다.



현재 ‘이화향료’에서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킨 상태이며, 더 나아가 GLP(흡입독성시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식약처(kfda)와 임상실험에 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계자는 덧붙여 '식약처에서 최초에 지정한 모든 요건을 만족시킨 상태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첫 시도이며, 올해 안에 세계최초로 정부에서 인증 및 허가 받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말을 마쳤다.
이전글 카토마이저 및 액상 구매사이트, 호환 문의
다음글 바론6 액상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