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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2.16 조회수 1982
파일첨부 전자담배_간이평가서_작성_설명회_안내_및_신청서.hwp
제목
전자담배 판매점 장외영향평가 작성관련 설명회 안내

< 전자담배판매점 장외영향평가 작성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


니코틴 2% 초과 혼합물을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점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내해 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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